2025년부터 인천 연수구에서는 출산가정을 위한 복지정책이 강화되어,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에게 산후조리비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혜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적용되며, 연수e음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지역 내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제도를 통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육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연수구 복지지원금 신청가기👆 ✅ 대상 조건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둘째,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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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2.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