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5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설 변경된 내용,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raphasing1
2025. 4. 30. 18:24
정부는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액은 모집시 별도로 공지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득 역시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되며 현재 근로활동 중으로 소득은 월 10만원 이상이면 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당시 나이는 19~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나 차상위계층이라면 15~39세이하로 완화된 나이가 적용됩니다.
항 목 | 기준 (2025년) |
나 이 | 만 19세 ~ 34세 |
소 득 | 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 220만원 이하) |
근로 조건 |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소득 중인 상태 |
가구 재산 | 대도시 기준 약 2억원 이하 (지방 약 1.7억원이하) |
지원내용
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년 후 원금 360만원과 지원금 360만원으로 총 720만원과 적금이자까지 수령하게 됩니다.
단,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이라면 1 : 3 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10만원 저축시 3배인 3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어 144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항 목 | 금 액 |
본인 저축액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정부 매칭금 | 10만원 * 36개월 = 360만원 |
은행 이자 혜택 ( 연3%기준 ) | 약 20만원 내외 |
총 수령 예상 금액 | 약 740만원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2025년 신청은 5월 2일(금)~ 5월 16일(금)까지 모집 예정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리 사전에 증빙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