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부모님,배우자,자녀, 가족을 돌보며 지원금 받는 3가지 방법
정부는 이러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집에서 돌보는 분들을 위한 3가지 주요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 대상 조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만 8세 이하 자녀, 중증 질환에 걸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계약직 근로자도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며, 가족의 병명 및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이미 다른 휴가 제도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한 장기요양등급(1~5등급 혹은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를 가족이 돌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와 신청인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실제 돌봄 제공 여부에 따라 현장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토도 포함됩니다.
분류/유형기준/조건지원 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고용보험 가입자,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중증질환 가족 | 최대 10일, 하루 5만원 지급 |
가족요양급여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가족이 직접 돌봄 | 월 최대 65만원 지급 |
장애인가족 돌봄지원금 | 등록장애인을 가족이 상시 돌봄 | 월 30~50만원 차등 지급 |
중복 수급 제한 | 타 제도 중복 불가 시 유예 필요 | 사전 신청으로 가능 여부 판단 |
소득 요건 | 일부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 신청 방법
첫 번째 제도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족의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휴가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제도는 '가족요양급여'입니다.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된 가족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 요양보호사 대신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하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가능하며, 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가족 돌봄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제도는 '장애인가족 돌봄지원금'입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장애인복지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1일당 5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총액으로는 최대 5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으며, 사용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가족의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등급과 실제 돌봄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시간 기준이 충족될수록 지원 금액이 상향됩니다. 장애인가족 돌봄지원금의 경우 장애 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금액 기준 | 비고 |
---|---|---|
가족돌봄휴가 | 1일 5만원 (최대 10일) | 총 50만원 한도 |
가족요양급여 | 월 최대 65만원 | 등급별 차등 지급 |
장애인가족지원금 | 월 30~50만원 | 장애 정도 및 소득 기준 반영 |
지자체 추가지원 | 별도 기준 적용 | 해당 시군구 문의 필요 |
사례 기준 | 사례에 따라 증빙 필요 | 실제 돌봄 시간 확인 |
✅ 유효기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해당 연도 안에 사용 및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연도 말까지 미사용 시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휴가 사용일 기준으로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청 시기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요양급여는 요양등급 유효기간과 연동되어 있으며, 요양등급 재판정을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요양 상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장애인가족 돌봄지원금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는 연초에 공고를 통해 신청 시기와 유효기간을 안내합니다.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인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매년 초 신청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가족돌봄휴가 신청현황'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별로 '접수', '심사중', '지급완료' 상태가 표기됩니다.
가족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장기요양급여 내역'을 조회해 지급 내역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날짜와 급여 항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가족 돌봄지원금은 해당 지자체 복지과 또는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 명의로 로그인을 한 뒤 '복지급여 신청현황'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알림은 문자로도 발송됩니다.
✅ Q&A
Q1. 가족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각각의 가족에 대해 개별로 신청해야 하며, 동일 제도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부모 모두를 돌보는 경우 각각의 사유에 따라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실직 상태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가능하지만, 가족요양급여와 장애인가족 돌봄지원금은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또는 무직자의 경우 소득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가족돌봄휴가를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법정 권리인 돌봄휴가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시 법률 상담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